공지/공고
사업안내
분양·임대·보상
고객센터
정보공개
열린경영
공사소개
구영들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이하 “토지보상법”)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ⓒ 2022 Ulsan Metropolitancity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